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시 비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투자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비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품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크더라도 최저한세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일정 기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품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 취득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에 설치된 비품의 경우, 해당 비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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