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급여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 급여 신고:
가산세:
참고:
법인-2295(2008.07.07) 사례와 비교하여, 13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인지대, 서류송달료, 등기발급 비용 등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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