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프리랜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본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난 해(1월 1일 ~ 12월 31일)의 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필요경비,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30%~80%)을 적용하여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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