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목적, 지급 대상, 급여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몸을 회복하고 아기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첫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주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초 3개월 80%, 이후 50%)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산급여는 출산 후 여성 근로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남녀 근로자의 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