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법정 산정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정 산정식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상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전 5,100만원의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한도 계산을 통해 퇴직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