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주 6일, 하루 3시간 근무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