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회사 지원 시 학자금 반환 조건이 사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대학원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때 학자금 반환 조건이 사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지원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반환 조건이 없다면, 지원받은 학자금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직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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