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임금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②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고, ③ 그 지급되는 통화나 지급방법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해당 수당 계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상여금에 재직조건 등 지급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 및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