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필요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예외 신고서: 무보수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무보수 확인서: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 (보수 미지급 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지역가입자 전환):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무보수 확인서: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 (보수 미지급 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입 또는 상실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참고사항:

    • 무보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6개월 이상 소급하여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 정관, 규정, 이사회 의사록, 조례 등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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