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접대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5.

    사업소득자의 경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권 구입 비용도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는 연간 기본 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등)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3. 증빙 서류 접대비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1회당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접대비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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