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시 공동대표 사업과 한 명을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두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절세에 유리한가요?
2025. 11. 6.
결론적으로, 동업 시 공동대표 사업과 한 명을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두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절세에 유리한지는 사업의 소득 규모, 동업자 간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소득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과 4대보험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의 경우:
- 장점: 사업소득을 공동대표 간에 분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단점: 공동대표 간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각자의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 명을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두는 경우:
- 장점: 사업주 본인은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3.3% 세율을 적용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직원에 대한 급여 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발생하며, 이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4대보험료 또한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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