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동업 시 공동대표 사업과 한 명을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두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절세에 유리한지는 사업의 소득 규모, 동업자 간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소득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과 4대보험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의 경우:
한 명을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두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