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 계약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5.
세후 급여 계약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직원의 급여와 함께 사업장의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장의 소득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료 처리: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대표자의 4대 보험료는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