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5.

    무단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해당 주의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무단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무단퇴사 시 주휴수당:
      •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미지급 시 대처 방안: 만약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의 허락을 받은 무급휴가나 병가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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