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당 취득가액 3만원의 자기주식을 시가 5만원에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법인이 취득가액 3만원의 자기주식을 시가 5만원에 소각하는 경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 과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얻는 이익(소각가액 5만원 - 취득가액 3만원 = 2만원)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이, 그리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만약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 간의 지분율 조정이나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가능성: 소각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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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자기주식 소각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