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유상 취득 (매매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무상 취득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무상 취득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