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자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근로장려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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