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이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이 직접 소득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연도의 총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