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 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하고 세관장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거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