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추징 또는 압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지방세 추징 또는 압류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거나,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발생: 납세자가 독촉장(납부 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납기 전 징수 사유 발생: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강제집행을 받을 때 등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후 3개월 이내 미확정 시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압류된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되어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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