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입사하셨더라도 월급 지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 근무하시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리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My NTS'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으로, 외부 기관 제출 시에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부터 진행되므로, 올해 발급받으신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발급받으시거나, 필요에 따라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