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중 휴가 사용 시 차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에서 4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됩니다. 다만,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큼을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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