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비수도권 및 비도시지역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의 설계 용역, 기존 건축물의 철거 용역, 택지 조성 용역, 조경 용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용역이나 오피스텔 건설 용역 등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건설 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의 규모, 용역의 종류, 공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