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01 업종(택배업)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님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수입 금액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 시 세금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