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나요?

    2025. 11. 5.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퇴직소득은 '총 공제금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거에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외에도 노령, 사망, 중대 질병 등의 사유로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절세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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