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한 후,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업종으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자를 2개로 나누지 않고 1인미디어창작업에 대해서만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5.

    네, 기존에 운영하시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1인미디어창작업에 대해서만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1인미디어창작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업종 변경: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셨더라도, 폐업 후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인미디어창작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했더라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시 두 개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셨다면, 소득세 신고 시 1인미디어창작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인미디어창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분리 등록의 이점: 사업자 등록 시 1인미디어창작업과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1인미디어창작업에 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정확하게 적용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두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운영하신다면, 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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