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존에 운영하시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1인미디어창작업에 대해서만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1인미디어창작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업종 변경: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셨더라도, 폐업 후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인미디어창작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했더라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시 두 개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셨다면, 소득세 신고 시 1인미디어창작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인미디어창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분리 등록의 이점: 사업자 등록 시 1인미디어창작업과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1인미디어창작업에 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정확하게 적용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두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운영하신다면, 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