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폐업한 후, 1인미디어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업종으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자를 2개로 나누지 않고 1인미디어창작업에 대해서만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