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름값(유류비), 차량 수리비, 차량 보험료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량 관련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취득 금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는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필요경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을 통해 더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