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20년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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