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법 개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1. 5.

    부동산 임대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20년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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