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출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출하고 증빙을 사업장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경비는 프리랜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총액(용역 대가 + 경비)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계약에 따라 직접 식당, 항공사, 숙박업체 등에 경비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의 지출 증빙을 수취했다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