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회사에서 멘토링을 제공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5.
개인이 회사에 멘토링을 제공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는 멘토링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그리고 영리 목적의 독립적인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멘토링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소득: 멘토링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멘토링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 원씩 4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은 96만 원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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