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한 사람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시 일시성, 반복성의 기준이 회사 입장 기준인지, 강의한 사람 기준인지 알려줘.
2025. 11. 5.
강의한 사람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 일시성 및 반복성의 기준은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강사)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나 정기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강연회에 초청받아 일회성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구분을 위해 단순히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 내용과 그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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