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한 사람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 일시성 및 반복성의 기준은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강사)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구분을 위해 단순히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 내용과 그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