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아 고용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그리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국인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및 갱신 시 고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에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은 사업주의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