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납부서에 대해서도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재난,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압수·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뿐만 아니라, 고지된 국세(지정납부기한이 있는 국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