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에 이체하신 금액에 대해 11월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이체하신 금액이 11월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또는 그 이후의 발급 허용 기한 내에 해당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