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태아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태아 명의로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얼마 이상의 소득부터 부과되나요?
교통사고 시 제한속도 10km 초과 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운송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도 주요 경비에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교대근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