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태아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태아 명의로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026년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원대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