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H-1B 비자 수수료는 채용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이민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H-1B 비자 신청과 관련된 주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H-1B 비자 신청자가 받는 임금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변호사 비용 등 일부 부대 비용에 대해 직원과 협의하여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드물고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 신청 자체에 필수적인 수수료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