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납부하는 아르바이트는 개인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5.
네, 3.3%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웹툰 작가, 강사, 번역가, 배달 라이더 등 직종과 관계없이 3.3%를 공제받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신고 유형(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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