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상품 판매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복지 증진이나 교육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판매 방식, 수익의 사용처 등이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수익을 조합 운영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