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지분 반영 시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5. 11. 5.
네, 고용보험 고지분 반영 시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지된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지원금을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서에 반영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건설·벌목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특정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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