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업권은 감정평가 없이 세법상 평가 방법만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시가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평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