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제외 가능 항목: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계속성: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변경하더라도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불분명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권리: 사업과 관련된 권리(예: 점포임차권 등)를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포괄적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증빙: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