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 경우, 10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2025. 11. 5.
결론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셨더라도 10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2일부터 말일까지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의 자격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0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10월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달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취득 신고 시점과의 관계: 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셨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10월 2일 이후에 입사하셨다면,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10월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 일할 계산 미적용: 건강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입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 전체가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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