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 대상, 제출 시기, 그리고 포함되는 정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되어 인건비 지출 증빙 및 국가 장려금 지급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서류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급여 내역 확인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복지 혜택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급 시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자의 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