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징수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K8이나 그랜저를 리스한 경우 리스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 정보가 필요한가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 후 직권연장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연장 처리가 되나요?
홈택스에서 직권연장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나 세정지원 대상 여부가 여(확정)로 표시되고 모바일 안내문으로 직권연장 대상자라고 통보받은 경우, 직권연장 대상자로 확정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