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과세구분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원천징수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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