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1,160원의 이자 원천징수 출금은 이자 수익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만약 총 이자 수익이 7,532원이고, 이 중 1,160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 대변 | | ----------- | --------- | | 보통예금 6,372원 | 이자수익 7,532원 | | 선납세금 1,160원 | |
여기서 '선납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며,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