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분을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한 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법인세 환급액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법인세 환급액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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