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RP(외화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발생하는 외화 원천징수 세액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또는 '선납법인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회계 정책 및 세무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 이 방식은 해당 세액을 판관비로 처리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손금불산입), 별도의 세무 조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 조정 시 해당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납법인세(법인세비용)로 처리하는 경우: 이 방식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 조정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과 세무 조정의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 정책과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