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와 8.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근로자는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일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의 근로소득공제 외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8.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강의료, 원고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여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은 발생 형태, 과세 방식, 적용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