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양도양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약금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아직 재화나 용역을 받지 않았지만, 계약 이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 선급금은 본계정(예: 유형자산 취득 관련 계정)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근거:
회계 처리 원칙: 선급금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 이행 완료 시점에 관련 비용이나 자산으로 대체됩니다.
실무 관행: 양도양수 계약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선수금 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며, 잔금 지급 시점에 최종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