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교 기부금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종교단체에 지출된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에 한하여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의 경우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귀속연도에 대한 공제율이므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