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총 수입금액이 아닌,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차감된 소득금액이 아닌, 위에서 정의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총소득 요건 외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2.4억원 미만) 이하라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